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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세, 매월 낼까 반기마다 낼까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다음 달 10일

급여 ·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 보험업 제외)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마다 한 번에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 지급분신고 · 납부 기한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7월 10일
하반기7월 ~ 12월 지급분다음 해 1월 10일

신청 시기

신청 기간적용 시작
6월 1일 ~ 6월 30일같은 해 하반기(7월 지급분)부터
12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상반기(1월 지급분)부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해 1월부터 반기 납부를 하려면 올해 12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납부를 고를 때 따져볼 점

  • 신고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반기 말에 6개월분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 반기 납부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이 큰 해에는 환급 시점과 반기 납부 시점이 맞물리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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