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별 신고 · 고지 일정과 기한이 휴일일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일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뉘고, 각 과세기간은 다시 앞 3개월(예정)과 뒤 3개월(확정)로 나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모든 사업자가 같지만, 예정 기간에 신고를 하느냐 고지서를 받느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기 | 대상 기간 |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 |
|---|---|---|---|
| 4월 25일 | 1월 ~ 3월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 7월 25일 | 1월 ~ 6월 | 확정신고 | 확정신고 |
| 10월 25일 | 7월 ~ 9월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납부 |
| 다음 해 1월 25일 | 7월 ~ 12월 | 확정신고 | 확정신고 |
법인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한 3개월을 뺀 나머지 3개월분을 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분을 한 번에 신고하면서 예정고지로 낸 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까지 내면 되고,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예정 기간에는 할 일이 없고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는 등 납부세액이 없었던 경우
- 이번 예정 기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나 설비 투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로 고지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이번 2기 예정신고는 10월 26일(월)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올해 2기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10월 말로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받으신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점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매입이 큰 시기의 환급: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공사비 등 매입이 큰 시기에는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금 일정에 맞춰 신고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