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주하면 주식을 안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외전출세
이민 ·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될 때, 주식을 많이 가진 분은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대상과 대주주 기준, 신고기한, 납부유예와 환급을 정리했습니다.
국외전출세란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에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을 그날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이를 국외전출세(출국세)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이하).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동안 늘어난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떠나기 전에 정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 —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분
- 출국일 전 10년 가운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
- 출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 말일 현재 대주주
대주주 기준 — 비상장주식은 10억 원
대주주인지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도 합쳐서 봅니다.
| 구분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상장 | 1% | 50억 원 |
| 코스닥 상장 | 2% | 50억 원 |
| 코넥스 상장 | 4% | 50억 원 |
| 비상장 | 4% | 10억 원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비상장주식의 시가 기준입니다. 상장주식의 50억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만, 비상장주식은 10억 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 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초기 멤버로 받은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은 지분율이 1~2%에 불과해도, 회사 가치가 오르면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금 계산
| 항목 | 내용 |
|---|---|
| 양도가액 | 출국일 당시의 시가 |
| 공제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 |
실제로 판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신고 — 출국 전에 한 번, 출국 후에 한 번
| 무엇을 | 언제까지 |
|---|---|
| 국내 주식 보유현황 신고, 납세관리인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
|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보유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별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시기와 겹치므로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 납부유예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세금을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출국일부터 5년(유학은 10년) 안에 팔지 않으면 그때 내야 합니다.
- 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다시 돌아오거나, 더 싸게 팔았다면
-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팔지 않은 채 다시 국내 거주자가 되면,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나중에 실제로 판 가격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팔 때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조세조약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국일에는 아직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주한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이유로 국외전출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국 뒤 비거주자로서 주식을 팔 때의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출국 직전 연도 말일입니다. 출국하는 해에 주식 일부를 팔았더라도 그 전해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정하기 어려워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가격이나 최근 거래 가격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2027년부터는 해외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출국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후에는 신고기한이 이미 지나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