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혼인 · 출산 증여공제와 신고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받은 재산에서 아래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붙으므로, 공제 한도 안이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합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 · 조부모 → 성년 자녀 · 손주 | 5천만 원 |
| 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자녀 · 손주 | 2천만 원 |
| 자녀 · 손주 → 부모 · 조부모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10년 동안 합쳐서 봅니다
공제 한도는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또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은 함께 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어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도 모두 ‘직계존속’ 한 그룹입니다.
- 자녀가 어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 성년이 된 뒤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길게 보고 나누는 이유입니다.
결혼 · 출산 때는 1억 원 더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 · 조부모에게 받는 재산은 위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 출산: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선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어야 합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그때그때 쓰는 돈은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받은 돈을 예금 · 주식 · 부동산 구입에 쓰면 증여로 봅니다.
-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겨 두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취득세도 냅니다. 증여세와 별개이니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