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으셨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냅니다. 대상과 납부기한,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 쓸 수 있는 추계액 신고와 분납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1년치를 확정신고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그 가운데 일부를 11월에 미리 냅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미리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결정세액에서 빼고 정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
| 납부기한 | 11월 30일 (2026년은 월요일) |
| 고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분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분
-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분
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 추계액 신고
고지 금액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월~6월의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이 고지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계액 신고를 하면 받은 고지서는 효력이 없어지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 상반기 장부를 근거로 계산해야 하므로, 11월 전에 상반기 결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누어 낼 수 있는 금액 |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놓치기 쉬운 점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11월 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예납을 냈다고 5월 확정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는 1년치 소득으로 다시 신고하고,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