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과 늦었을 때의 가산세, 잘못 발급했을 때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의 거래를 모아 말일 날짜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
| 발급 |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국세청 전송 (전자) | 발급일의 다음 날 |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바로 전송되므로 전송 기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속한 달이 그 거래의 신고 기간을 정하므로,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한 날에 맞춰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 + 면세)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늦게 발급하면 — 양쪽 모두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지연발급 (기한 후 ~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공급하는 쪽: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안 함) | 공급하는 쪽: 공급가액의 2% |
| 지연수취 | 받는 쪽: 공급가액의 0.5% |
늦게 발급하면 받는 쪽도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거래처에도 부담이 됩니다. 12월 거래를 1월에 12월 날짜로 소급해 발급하는 것도 1월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입니다.
잘못 발급했다면 —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취소가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사유에 따라 작성일자와 방법이 다릅니다.
| 사유 | 처리 |
|---|---|
| 계약 해제 | 해제한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
| 공급가액 변동 (할인 · 추가 등) | 변동이 생긴 날짜로 증감분만 1장 |
| 기재사항 착오 (사업자번호 · 금액 등) |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1장 + 바른 내용 1장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1장 |
계약 해제나 공급가액 변동은 그 사유가 생긴 날 기준이라 이미 끝난 신고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기재사항 착오는 당초 날짜로 고치므로, 이미 신고한 기간이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닙니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당초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한 안에 맞게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가 틀려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맞으면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발급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