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업에 쓴 비용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접대,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등 자주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기본 원칙
사업과 관련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빼고 신고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쓴 지출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 임차 · 유지 비용
- 면세사업이나 토지와 관련된 지출
차량은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차량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업무에 써도 구입비 · 리스료 · 렌트료 · 주유비 · 수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 경차(1,000cc 이하) |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세단 · SUV 등) |
| 화물차, 밴 | 125cc를 넘는 이륜차 |
| 9인승 이상 승합차 | |
| 125cc 이하 이륜차 |
택시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에 쓰이는 업종은 예외입니다.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이라도 법인세 · 소득세에서는 일정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카드로 냈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면세사업자에게 산 것(병원 · 약국 · 농산물 · 도서 등)은 애초에 부가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받은 카드 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세 유형은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해외 광고비,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 등)는 국내 부가세가 붙지 않은 거래라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경우
- 직원 식대 · 회식비: 공제됩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는 접대비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혼자 쓴 식대: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휴대폰 · 인터넷 요금: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됩니다. 개인 명의로 카드 결제한 요금은 사업용인지 구분이 어려워 공제가 어렵습니다. 통신사에 사업자 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업 전에 쓴 비용: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비용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붙습니다. 애매한 건은 공제하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 공제 여부와 별개로, 사업에 쓴 비용이라면 법인세 · 소득세 계산 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안 된다고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세요.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