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이번 2기 예정신고(7월~9월분) 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법인은 이날까지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대신 고지서 금액을 내는데, 올해는 국세청이 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11월 2일(월)**까지입니다(고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 기한후신고
신고를 아예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기한이 지난 것을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 ·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따로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1월) 때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함께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니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틀렸다면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상황 | 방법 |
|---|---|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 수정신고 (추가 납부) |
|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 | 경정청구 (환급 요청,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10%)도 빨리 고칠수록 감면됩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놓치기 쉬운 점
- 가산세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늘어나는 수정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 지난 기간에 빠뜨린 공제를 다음 신고에 대신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고쳐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