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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못 내면? 납부기한 연장 · 카드납부 · 예정신고 방법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2026년 2기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낼 돈이 부족하면 카드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요약 — 금액은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 납부기한 11월 2일, 매출 급감 시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이고, 2026년 2기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고, 당장 낼 돈이 부족하면 카드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하세요. 기한을 그냥 넘기면 3%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전체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방법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확인해 보면 고지 금액이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 예시 — 7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400만 원이면 10월 고지 금액은 200만 원

지금 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하반기(7월~12월) 세액에서 빼고 정산하므로, 실제보다 많이 냈다면 그때 돌려받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개천절 · 한글날 연휴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번 기수에만 적용되는 조치이니 다음 기수부터는 다시 25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2기 부가세 기한 — 10월 26일 예정신고, 11월 2일 예정고지 납부, 12월 28일 피해 사업자 연장

날짜해당하는 경우
10월 26일(월)매출 감소 · 조기환급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 · 납부기한
11월 2일(월)예정고지 세액 납부기한
12월 28일(월)안동 · 의성 · 거제 · 통영 · 영광 호우 피해 사업자, 홈플러스 입점 · 납품 · 협력업체(직권 연장,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확인)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꾸기 (3분의 1 기준)

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으로 정해지므로,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7월~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7월~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설비 투자 ·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선택 기준 — 상반기 매출 6천만 원이면 7~9월 매출 2천만 원 미만일 때 실제 실적으로 신고 가능

예정신고 기한은 고지 납부기한과 달리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못 낼 때: 카드납부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못 낼 때 — 카드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

방법내용확인할 점
카드납부홈택스 · 카드로택스에서 납부, 할부 가능수수료 신용카드 0.7% · 체크카드 0.4%(2025년 12월 인하)
납부기한 연장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 · 세무서에 신청, 승인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루거나 나누어 납부재해 ·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위기, 본인 · 가족의 장기 치료 등 사유가 필요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부가가치세에는 종합소득세 같은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연장 승인 없이 고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가산되고, 그 뒤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카드납부나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거나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매출이 크게 줄어 예정신고로 바꿀지 판단해야 한다
  • 낼 돈이 부족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다음 확정신고까지 장부를 맡기고 싶다

바른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를 기장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10분 안에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 전화 010-2701-6199 · contact@barun-tax.com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입니다. 7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의 절반이면 정상적으로 고지된 것입니다.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원래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국세청이 연휴로 인한 고지서 송달 지연을 이유로 10월 말일까지 연장했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입점 · 납품업체는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7월~9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냅니다. 신고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낼 수 있고 할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2025년 12월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세액의 3%가 바로 가산되고 그 뒤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에는 분납 제도가 없으므로, 사업상 큰 손실이나 재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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