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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2026 — 12월 31일 전에 사장님이 할 4가지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 IRP(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과 3만 원 넘는 경비의 적격증빙도 연말 전에 챙겨 두세요.

2026년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 IRP 900만 원 세액공제,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연말 절세는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챙기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올해 안에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여기에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과 경비 증빙 정리까지 끝내 두면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하는 공제로, 낸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최근 개정으로 한도가 올라 지금은 네 구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낸 금액이 한도에 못 미치면 12월 안에 더 내서 채울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고 분기 한도가 없어졌지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2018년 이전 가입자는 임대소득도 포함).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사장님과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900만 원 납입 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148만 5천 원
그 초과13.2%118만 8천 원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모여,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대신 합계만 적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모입니다. 등록 전에 쓴 금액은 카드사에서 내역을 받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새로 만든 카드가 있다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등록해 두세요.
  •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만 원 넘는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3만 원을 넘는 사업 경비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받더라도 그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냅니다(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면 빠지는 영수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경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건이 있다면 지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항목할 일기한
노란우산공제올해 납입액 확인, 한도까지 추가 납입12월 31일
연금저축 · IRP900만 원 중 부족분 납입12월 31일
사업용 카드새 카드 홈택스 등록1월 부가세 신고 전
경비 증빙3만 원 넘는 지출의 적격증빙 확인연말 정리 때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IRP 납입과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은 직접 바로 할 수 있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올해 소득이 커서 어느 공제에 얼마를 넣을지 따져야 한다
  • 경비 증빙이 정리돼 있지 않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맡기고 싶다

바른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10분 안에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 전화 010-2701-6199 · contact@barun-tax.com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12월에 몰아서 내도 올해 공제되나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그 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어 분기 한도 없이 낼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등록한 카드의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모여,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대신 합계만 적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전에 쓴 금액은 카드사 내역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3만 원 넘는 경비를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만 원을 넘는 사업 경비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받더라도 그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냅니다(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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