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2026 — 12월 31일 전에 사장님이 할 4가지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 IRP(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과 3만 원 넘는 경비의 적격증빙도 연말 전에 챙겨 두세요.

연말 절세는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챙기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 ·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올해 안에 낸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여기에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과 경비 증빙 정리까지 끝내 두면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하는 공제로, 낸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최근 개정으로 한도가 올라 지금은 네 구간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낸 금액이 한도에 못 미치면 12월 안에 더 내서 채울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고 분기 한도가 없어졌지만,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공제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2018년 이전 가입자는 임대소득도 포함).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최대 16.5%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사장님과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 납입 시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그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모여, 부가세 신고 때 거래처별 명세 대신 합계만 적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모입니다. 등록 전에 쓴 금액은 카드사에서 내역을 받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새로 만든 카드가 있다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 등록해 두세요.
-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만 원 넘는 경비는 적격증빙으로
3만 원을 넘는 사업 경비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받더라도 그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냅니다(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면 빠지는 영수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좌이체로 낸 경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건이 있다면 지금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연말 절세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항목 | 할 일 | 기한 |
|---|---|---|
| 노란우산공제 | 올해 납입액 확인, 한도까지 추가 납입 | 12월 31일 |
| 연금저축 · IRP | 900만 원 중 부족분 납입 | 12월 31일 |
| 사업용 카드 | 새 카드 홈택스 등록 | 1월 부가세 신고 전 |
| 경비 증빙 | 3만 원 넘는 지출의 적격증빙 확인 | 연말 정리 때 |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IRP 납입과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은 직접 바로 할 수 있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올해 소득이 커서 어느 공제에 얼마를 넣을지 따져야 한다
- 경비 증빙이 정리돼 있지 않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맡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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