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간 · 분납 · 납부유예 방법 (2026년 12월 1일~15일)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오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소득 요건을 갖추면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과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아래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밖의 개인 | 9억 원 |
| 법인(일반) | 0원 |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서 같은 주택에 낸 재산세를 빼고, 종부세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나이 · 보유기간 최대 80%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을 깎아 줍니다. 두 공제는 합쳐서 80%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6월 1일 현재 나이)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보유기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예를 들어 만 70세이고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40% + 50%로 90%가 되지만, 한도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과 고지서: 12월 1일~15일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보통 11월 하순에 우편과 홈택스로 받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12월 15일 화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바로 가산되고, 그 뒤로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12월 1일~15일)에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을 냅니다.
9월 합산배제 · 특례 신청을 놓쳤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는 9월 16일~30일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고지서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납부하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 세액을 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종부세 분납 · 카드납부 · 납부유예
| 방법 | 대상 · 내용 | 확인할 점 |
|---|---|---|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농어촌특별세 제외) | 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넘는 금액,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납부 |
| 카드납부 | 홈택스 · 손택스 · 카드로택스 | 수수료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납세자 부담 |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담보 제공 |
납부유예 요건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팔거나 증여 · 상속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때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하므로, 분납이나 카드납부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내년 종부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지금 법 기준으로 계산되고,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고지서 금액이 맞고, 기한 안에 내거나 분납만 신청하면 된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합산배제 ·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놓쳤다
- 고지된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납부유예 요건을 따져야 한다
- 내년 보유 · 처분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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