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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12월 31일 전에 환급 늘리는 4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 홈택스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고, 12월 31일 전에 카드 사용 · 연금저축 · IRP · 월세 공제를 챙기세요.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카드 25% · 연금저축 IRP 900만 원 · 월세 1,000만 원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에서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2025년은 11월 5일 개통, 2026년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올해 1월~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 있어서 10월~12월 예상 사용액만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조정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올해 1월~9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
  • 10월~12월 예상 사용액과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예상 지출을 넣은 예상 세액
  • 부양가족이나 총급여가 바뀌면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까지의 급여와 지출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만 아래 공제율이 붙습니다.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 ·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 25%를 아직 못 넘었다면 —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 25%를 이미 넘었다면 —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헬스장 ·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이면 30% 공제 대상입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손자녀 등 포함)가 있는 근로자의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3.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16.5%
그 밖의 경우12%13.2%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 원, 그 밖의 경우는 최대 11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12월 31일에 무주택이어야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는 제외)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대상 주택의 규모 · 가격 요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 11월까지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월세 합계 1,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2월에 할 일

  1.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2. 자녀가 있다면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남은 사용액을 계획합니다.
  3. 연금저축 · IRP 납입액이 600만 원 · 900만 원에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12월 31일 전에 넣습니다.
  4.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월 31일 무주택 요건과 계약서 · 이체 내역을 챙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이 매년 11월 초 홈택스 · 손택스에 엽니다. 2025년은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써야 받을 수 있나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이고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액에서 뺍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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