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12월 31일 전에 환급 늘리는 4가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 홈택스에 열립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고, 12월 31일 전에 카드 사용 · 연금저축 · IRP · 월세 공제를 챙기세요.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에서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2025년은 11월 5일 개통, 2026년 개통일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올해 1월~9월 카드 사용액이 미리 들어 있어서 10월~12월 예상 사용액만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조정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올해 1월~9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
- 10월~12월 예상 사용액과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예상 지출을 넣은 예상 세액
- 부양가족이나 총급여가 바뀌면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보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연말까지의 급여와 지출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넘었는지부터 확인
카드 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만 아래 공제율이 붙습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 ·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25%를 아직 못 넘었다면 —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 25%를 이미 넘었다면 —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헬스장 ·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이면 30% 공제 대상입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202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손자녀 등 포함)가 있는 근로자의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3.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더하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6.5% |
| 그 밖의 경우 | 12% | 13.2% |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 원, 그 밖의 경우는 최대 118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12월 31일에 무주택이어야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는 제외)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대상 주택의 규모 · 가격 요건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 11월까지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월세 합계 1,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12월에 할 일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 자녀가 있다면 올해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남은 사용액을 계획합니다.
- 연금저축 · IRP 납입액이 600만 원 · 900만 원에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12월 31일 전에 넣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12월 31일 무주택 요건과 계약서 · 이체 내역을 챙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