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전 체크리스트 2026 — 가지급금 · 임원 상여 · 접대비 한도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 전에 대표 가지급금 정리, 임원 상여 · 퇴직금 지급 근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챙기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랐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장부로 계산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 12월 31일 전에 정해집니다. 대표 가지급금, 임원 상여 · 퇴직금의 지급 근거, 퇴직연금 부담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해가 바뀌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라,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올해분부터 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 구간마다 1%p 인상
| 과세표준 | 2025년까지 |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21% | 22% |
| 3천억 원 초과 | 24% | 25% |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오른 만큼 아래 항목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의 부담도 커집니다.
1.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연 4.6%
대표 ·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세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인정이자: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어도,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차입금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그 금액은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돼 대표의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 낸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손 불가: 끝내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손실)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말 전에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이자 지급을 정리해 두세요.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갚는 방법은 대표 개인의 세금이 각각 달라 금액을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2. 임원 상여 — 정관 · 결의로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
연말 성과급을 임원에게 줄 계획이라면 지급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처음부터 비용이 아닙니다.
- 지배주주인 임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준 보수도 넘는 부분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다면 상여를 주기 전에 급여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결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임원 퇴직금 — 정관에 없으면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임원 퇴직금은 아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경우 | 비용 인정 한도 |
|---|---|
|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경우 | 정관 · 규정에 정한 금액 |
| 정한 것이 없는 경우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 |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준 것만 비용입니다. 직원이 임원이 될 때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할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내년에 임원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정관 규정부터 확인해 두세요.
4. 퇴직연금 부담금 — 12월 31일까지 낸 금액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이후 비용 인정 한도가 0%라서, 장부에 쌓아도 법인세법상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실제 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그 사업연도에 낸 부담금이 전액 비용입니다. 임원분은 퇴직할 때 위 3번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 안에서 비용입니다.
올해 낼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납입을 마쳐야 올해 비용이 됩니다.
5.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 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2024년부터 접대비의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쓴 금액 중 아래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한도 |
|---|---|
| 기본 한도 |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개월 수로 나눔 |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3천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천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 0.03% |
-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인 중소기업의 한도는 3,600만 원 + 300만 원 = 3,900만 원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
- 문화비로 쓴 금액,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한도가 절반입니다.
-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아닙니다.
올해 쓴 금액을 지금 집계해 보고, 한도에 가까우면 남은 기간 지출을 조절하세요.
6.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잡아야 비용
법인이 산 건물 · 기계 · 차량 · 비품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금액만,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에 잡지 않으면 그 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비용으로 넣어야 하니, 감면을 받는 법인은 결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항목 | 할 일 | 기한 |
|---|---|---|
| 대표 가지급금 | 잔액 확인, 상환 계획 · 약정 · 이자 정리 | 12월 31일 전 |
| 임원 상여 | 급여지급기준 · 결의 확인 후 지급 | 지급 전 |
| 임원 퇴직금 | 정관 ·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 퇴직 예정 전 |
| 퇴직연금 | 올해 낼 부담금 납입 | 12월 31일 |
| 접대비 | 사용액 집계, 3만 원 넘는 지출 증빙 확인 | 연말 정리 때 |
| 감가상각 | 결산에 감가상각비 반영 | 결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