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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 전 체크리스트 2026 — 가지급금 · 임원 상여 · 접대비 한도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 전에 대표 가지급금 정리, 임원 상여 · 퇴직금 지급 근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챙기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랐습니다.

법인 결산 전 체크리스트 2026 — 가지급금 인정이자 연 4.6%,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 3,600만 원, 법인세율 1%p 인상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장부로 계산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 12월 31일 전에 정해집니다. 대표 가지급금, 임원 상여 · 퇴직금의 지급 근거, 퇴직연금 부담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해가 바뀌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라, 12월 결산 법인은 2027년 3월에 신고하는 올해분부터 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 구간마다 1%p 인상

과세표준2025년까지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2억 원 이하9%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19%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21%22%
3천억 원 초과24%25%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오른 만큼 아래 항목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의 부담도 커집니다.

1.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연 4.6%

대표 ·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세 가지 불이익이 생깁니다.

  • 인정이자: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어도,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차입금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그 금액은 대표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돼 대표의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은행에 낸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손 불가: 끝내 돌려받지 못해도 대손(손실)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말 전에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금전소비대차 약정과 이자 지급을 정리해 두세요. 급여 · 상여 · 배당으로 갚는 방법은 대표 개인의 세금이 각각 달라 금액을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2. 임원 상여 — 정관 · 결의로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

연말 성과급을 임원에게 줄 계획이라면 지급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처음부터 비용이 아닙니다.
  • 지배주주인 임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이 준 보수도 넘는 부분은 비용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다면 상여를 주기 전에 급여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결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임원 퇴직금 — 정관에 없으면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임원 퇴직금은 아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경우비용 인정 한도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경우정관 · 규정에 정한 금액
정한 것이 없는 경우퇴직 전 1년 총급여 × 10분의 1 × 근속연수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준 것만 비용입니다. 직원이 임원이 될 때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할 때는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내년에 임원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정관 규정부터 확인해 두세요.

4. 퇴직연금 부담금 — 12월 31일까지 낸 금액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이후 비용 인정 한도가 0%라서, 장부에 쌓아도 법인세법상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실제 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그 사업연도에 낸 부담금이 전액 비용입니다. 임원분은 퇴직할 때 위 3번의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합니다.
  • 확정급여형(DB):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 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 안에서 비용입니다.

올해 낼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납입을 마쳐야 올해 비용이 됩니다.

5.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 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2024년부터 접대비의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쓴 금액 중 아래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한도
기본 한도연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개월 수로 나눔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수입금액 ×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3천만 원 + 100억 원 초과분 × 0.2%
500억 원 초과1억 1천만 원 + 500억 원 초과분 × 0.03%
  •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인 중소기업의 한도는 3,600만 원 + 300만 원 = 3,900만 원입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
  • 문화비로 쓴 금액,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한도가 절반입니다.
  • 한 번에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아닙니다.

올해 쓴 금액을 지금 집계해 보고, 한도에 가까우면 남은 기간 지출을 조절하세요.

6.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잡아야 비용

법인이 산 건물 · 기계 · 차량 · 비품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금액만, 세법이 정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에 잡지 않으면 그 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비용으로 넣어야 하니, 감면을 받는 법인은 결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항목할 일기한
대표 가지급금잔액 확인, 상환 계획 · 약정 · 이자 정리12월 31일 전
임원 상여급여지급기준 · 결의 확인 후 지급지급 전
임원 퇴직금정관 ·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퇴직 예정 전
퇴직연금올해 낼 부담금 납입12월 31일
접대비사용액 집계, 3만 원 넘는 지출 증빙 확인연말 정리 때
감가상각결산에 감가상각비 반영결산 때

자주 묻는 질문

대표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은행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말에 임원에게 상여금을 주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 안에서 준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을 넘는 금액과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정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정관에 정한 것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입니다.

2026년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연 3,600만 원(중소기업 외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 등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합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은 2028년까지 각각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됩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입니다. 구간마다 1%p씩 올랐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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