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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 개인사업자 · 법인 월 기장료와 1년 총액 (2026)

기장료는 정해진 요금이 없고 매출 규모 · 거래량 · 업종 · 직원 수 · 업무 범위로 정해집니다. 비교는 1년 총액(월 기장료 × 12 + 결산 · 신고 수수료)으로 하세요. 바른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월 10만 원부터, 법인 월 12만 원부터이고 조정료는 따로입니다.

기장료 얼마가 적정할까 — 개인사업자 월 10만 원부터, 법인 월 12만 원부터, 1년 총액은 월 기장료 × 12 + 조정료

기장료는 정해진 요금이 없습니다. 매출 규모 · 거래량 · 업종 · 직원 수 · 맡기는 업무 범위로 정해지고, 같은 월 금액이라도 포함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1년 총액(월 기장료 × 12 + 결산 · 신고 수수료)으로 합니다. 바른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월 10만 원부터, 법인 월 12만 원부터이고 조정료는 따로입니다.

기장료를 정하는 다섯 가지

기준기장료가 올라가는 경우
매출 규모매출이 클수록 거래 · 증빙이 늘어 구간별로 올라감
한 달 거래량세금계산서 · 카드 · 현금 거래가 많거나 증빙 정리가 안 돼 있음
업종재고 · 원가 계산이 필요한 업종, 해외 거래, 면세 · 과세 겸업
직원 수급여대장 · 원천세 · 4대보험 · 연말정산 업무가 붙음
사업 형태법인은 복식부기 · 결산 · 세무조정이 법정 의무라 개인보다 일이 많음

기장 비용의 구성: 월 기장료 + 조정료 + 추가 업무비

구성무엇인가언제 내나
월 기장료매달 장부 작성과 부가세 · 원천세 등 정기 신고매달
결산 · 신고 수수료(조정료)1년치 결산과 종합소득세(개인) · 법인세(법인) 신고1년에 한 번
추가 업무비범위 밖의 일(예: 양도 · 상속 · 증여 신고, 경정청구)그때마다

1년 총액 계산법

1년 총액 = 월 기장료 × 12 + 조정료 + 추가 업무비

월 기장료만 낮고 조정료나 직원 업무비가 크면 1년 총액은 오히려 높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같은 업무 범위로 맞춘 뒤 1년 총액을 비교하세요.

바른세무회계 기장료

구분월 기장료조정료
개인사업자월 10만 원부터따로 — 상담 후 안내
법인월 12만 원부터따로 — 상담 후 안내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만 맡길 때—상담 후 안내
  • 기장료에 포함: 매달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 ·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 연말정산 — 직원이 있으면 인원수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로: 1년에 한 번 결산 ·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수수료(조정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확인 수수료

기장 보수는 거래량과 업무 범위를 보고 상담 후 확정합니다. 업종 · 매출 · 직원 수별 금액은 기장료 상황별 예시에 정리했습니다.

기장료는 경비이고, 기장세액공제도 있습니다

  • 기장료와 조정료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 경비로 처리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산출세액 중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장부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무기장가산세(장부 없는 소득분 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 첫해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매출 · 경비가 홈택스에 다 모여, 신고만 직접 하면 된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법인이다
  • 직원 급여 · 4대보험 신고가 매달 있다
  • 거래가 많아 장부 정리에 시간이 많이 든다

바른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 월 10만 원부터, 법인 월 12만 원부터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10분 안에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 전화 010-2701-6199 · contact@barun-tax.com

자주 묻는 질문

기장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요금은 없고 매출 규모, 한 달 거래량, 업종, 직원 수,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업무가 다를 수 있어, 1년 총액(월 기장료 × 12 + 결산 · 신고 수수료)과 포함 업무를 같이 봐야 합니다.

바른세무회계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월 10만 원부터, 법인 월 12만 원부터이고 부가가치세 · 원천세 · 4대보험 신고와 연말정산이 들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인원수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산 · 신고 수수료(조정료)는 기장료와 따로이고, 거래량과 업무 범위를 보고 상담 후 확정합니다.

조정료는 무엇인가요?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월 기장료와 따로 받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기장료도 경비로 처리되나요?

기장료와 조정료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 경비로 처리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중 장부 소득분의 20%, 한도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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