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바꾸는 방법 · 절차 — 기장 이관, 언제 · 무엇을 준비하나
세무사(기장 대리인)는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바꿨다고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 사무소와 계약 → 홈택스 수임 동의 → 이전 장부 · 신고 자료 넘겨받기 순서이고, 신고를 막 끝낸 직후가 바꾸기 좋은 때입니다.

세무사(기장 대리인)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꿨다고 세무서에서 불리하게 보지 않고, 절차도 새 사무소와 계약 → 홈택스 수임 동의 → 이전 장부 · 신고 자료 넘겨받기 3단계입니다. 바꾸기 좋은 때는 신고를 막 끝낸 직후입니다.
세무사를 바꾸는 이유 —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질문에 답이 늦다
- 신고 직전에야 자료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알려 주지 않는다
-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어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
- 사업이 커져 법인 전환 · 직원 급여 · 해외 거래처럼 지금 사무소가 다루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런 불편이 반복되면 바꾸는 쪽이 낫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라, 이전 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변경 절차 3단계
| 단계 | 할 일 | 누가 |
|---|---|---|
| 1. 계약 | 새 사무소에 업종 · 매출 · 직원 수 · 필요한 업무를 알리고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해 계약 | 사업자 · 새 사무소 |
| 2. 수임 동의 | 새 사무소가 홈택스에 수임 등록 → 사업자가 동의 | 새 사무소가 등록, 사업자가 동의 |
| 3. 자료 이관 | 이전 사무소에서 장부 · 신고 자료를 넘겨받음 | 새 사무소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이전 사무소에는 바꾼다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맡길 신고 기간을 알려 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해지 통보 기간이나 남은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전 세무사에게 넘겨받을 자료
새 사무소가 장부를 이어서 쓰려면 지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지난 신고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세
-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등 장부 자료
- 고정자산 · 감가상각 명세
- 이월결손금 내역
- 급여대장 · 4대보험 자료(직원이 있으면)
이 자료가 있어야 통장 · 외상 · 차입금 같은 잔액이 이전 장부와 맞고, 결손금 공제나 감가상각이 끊기지 않습니다.
바꾸기 좋은 시점: 신고를 막 끝낸 직후
| 사업자 | 바꾸기 좋은 때 | 이유 |
|---|---|---|
| 개인 일반과세자 | 1월 ·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직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 이전 사무소가 그 기간 신고를 마쳐, 다음 기간부터 새로 이어 쓰면 된다 |
| 법인(12월 결산) | 3월 법인세 신고 직후 | 결산 · 세무조정이 끝난 뒤라 나눌 일이 없다 |
신고 기한 직전에 바꾸면 자료를 넘겨받는 동안 기한이 빠듯해집니다. 이미 기한이 가깝다면, 그 신고까지 누가 맡을지부터 두 사무소와 정해 두세요.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 업무 범위: 부가세 · 원천세 · 4대보험 · 연말정산이 기장료에 들어 있는지, 결산 · 신고 수수료(조정료)는 따로인지
- 보수: 월 기장료와 1년 총액(월 기장료 × 12 + 조정료)
- 연락 방법: 누구와 어떤 채널로 연락하는지, 답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직접 하셔도 되는 경우 · 맡기시는 게 나은 경우
직접 하셔도 됩니다
- 거래가 단순해 장부를 직접 써 볼 생각이고, 이전 신고서만 챙겨 두면 된다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 지금 세무사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신고 직전에야 자료를 달라고 한다
- 신고 기한이 가까워 이전 자료를 빨리 넘겨받아야 한다
- 이전에 신고한 내용 중 빠진 공제 · 경비가 있는지 의심된다
바른세무회계는 세무사를 바꾸시는 사업자의 기장을 이어받고, 이전 세무사에게 장부 · 신고 자료를 받는 일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평일 10분 안에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 전화 010-2701-6199 · contact@barun-tax.com